협회소개

정관

1964. 11.29 제정

1969. 4. 03 개정

1988. 3.21 개정

1989. 7.21 개정

1995. 4.24 개정

2003. 2.14 개정

2004. 2.16 개정

2015. 2.24 개정

2016. 4. 05 개정

2020. 2.26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 (이하 협회)라 칭한다. (영문표기: "Korea Professional Media Association")

제 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조(목적)

협회는 전문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전문언론창달에 기여하고 회원간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언론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과 각종 세미나 개최
  2. 회원 상호간의 신문발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공유
  3. 언론윤리에 관한 사업 및 회원간의 이해득실의 조정
  4. 국민문화진흥 및 뉴미디어 진흥에 관한 사업
  5. 정기간행물 납본에 관한 정부위탁 업무
  6. 국내외 전문언론사와의 교류증진
  7. 전문신문협회보 발행 및 각종 출판사업
  8. 전문기자 양성을 위한 사업
  9. 기타 전문신문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회원자격)

협회 회원은 국내 전문신문 발행인 또는 해당 간행물을 발간하는 법인으로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협회회원의 소정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언론자율정화에 관한 결정사항 이행
  4. 간행물 납본 이행
  5. 입회비와 회비의 납부

제 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다만, 협회에 대한 제반 권리는 동시에 상실한다.

제 9조(상벌)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6조 제5호 업무를 만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사업에 해를 끼쳤을 때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
  3. 제명

제 3장 임원

제 10조(임원)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7인 이상 25인 이내
  4. 감사 2인

제 11조(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및 감사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원선출규정에 따른다)
  2.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12조(임기)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3조(회장)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4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15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업무운영의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6조(감사)

감사는 협회의 재정 및 일반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7조(명예회장, 고문)

협회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하고,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외부초빙고문은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분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 18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제 19조(소집)

협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매 회계년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20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총회의 의결안건은 총회소집일 2주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 21조(정족수)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출결 등에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총회위임규정에 따른다.

제 5장 이사회

제 2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 23조(소집)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4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의결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보궐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상벌에 관한 사항
  6. 협회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사무총장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9.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위원회

제 26조(위원회)

협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장 재정

제 27조(회계년도)

협회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28조(수입)

협회는 다음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1. 입회비
  2. 회비
  3. 수수료
  4. 보조금
  5. 찬조금
  6. 기타 수입

제 29조(회계감사)

감사는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 8장 사무국

제 30조(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 31조(직원)

사무국에서는 총장 1명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32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한다.

제 33조(직제 및 보수)

사무국의 직제 및 보수 등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장 보칙

제 34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조(잔여재산귀속)

협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재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협회와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증한다.

제 36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정관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운영규칙)

협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 허가 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